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 주택연금, 농지연금 취급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또 연금가입에 따른 월수령액이 단독가입보다 커질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연금 이용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례로 만 70세 농업인이 감정평가ㆍ시세기준 1억원의 주택과 공시지가 1억원의 농지로 주택연금ㆍ농지연금을 동시 가입 시 매달 7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시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www.hf.go.kr)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농촌공사 충남지역본부(13개 지사 관할)와의 업무제휴는 충남지역 고령농업인에 대한 주택연금 지원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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