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미 출동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문 개방 ▲시설물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취객 및 비응급환자 이송 요청 시 119구 조·구급대가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 신고 전화 가운데 굳이 대원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며 “이럴 경우 출동 거부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촌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전체 119구조대 환자 이송건수 148만 1379건 가운데 1.2%에 달하는 중 1만7692건이 취객 이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19신고 접수 시 출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 모 소방관은 “신고자 중에는 간혹 자신이 처한 상황만 짧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앞으로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예측하기가 애매모호하다”며 상황 판단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 추후 신고자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 그 책임이 현장 직원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들도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모(44)씨는 “나는 불안한 데 소방관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 출동하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119를 신뢰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시·도 소방본부도 적잖이 혼란스러워하는 눈치다. 이곳 관계자들은 “중앙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다”, “민감한 문제라 답변키 곤란하다”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출동 여부 판단은 상황실 직원과 현장 직원 등 2번 하게 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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