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문 내용은 주민등록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각종 권리를 행사할 때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하고, 훼손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함은 물론, 주민등록증의 변조 또는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미성년출입금지 업소를 출입하거나 술과 담배 등을 사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변조하여 사용하다가 입건돼 처벌받는 청소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추진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가장동주민센터 박찬진 주무관은 “그동안 이런 부분을 좀더 일찍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면서 “앞으로 주민생활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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