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농성 중인 피해자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점검, 농성 중인 예금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보는 농성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실사 작업을 하지 못해 7개 저축은행 예금자 45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후순위채 투자금과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전액 보장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맞섰다.
결국, 예보가 파견한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은 사법당국에 해결을 의뢰했다.
관리인은 이날 사무실 열쇠 강탈 등을 대해 비대위원장을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도 비대위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매각 절차가 중단돼 부산저축은행이 청산이나 파산하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2만여명이 545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보 관계자는 “자산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계열사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 공고 등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뇌물수수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관리감독을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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