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된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96명중 한국환경공단에서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자로 악성중피종 2명 원발성폐암 1명 석면폐증 1급 2명 석면폐증 2급 12명 석면폐증 3급 25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 중 석면폐증 인정자에게는 월 21만~6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2년간 지급되며,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의료기관에 부담한 질병 치료비용인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월 90만원이 5년간 지급된다. 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 200만원과 500만~3000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피해대상자는 석면광산 지역인 오천면(10명)과 청소면(31명), 주포면(1명) 지역 주민으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면피해 인정과 피해등급이 결정돼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석면광산 지역인 오천면과 청소면 지역 주민에 대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실시결과 검진자 1668명 중 207명(폐암 1, 석면폐증 79, 융막반 127명)이 석면질환으로 판정됨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검진을 못한 광산지역 주민과 광산에서 근무한 자에 대해 추가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진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해당 면사무소에 건강검진희망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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