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멸실로 인해 비과세한 차량이 273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적만 있고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부과를 제외시켜주고 있는 것은 이들 차량에 지방세를 부과해봤자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액만 늘리는 원인이 되고, 체납액이 많아져 차주들이 멸실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를 없애주기 위해서다.
동남구청의 경우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가운데 거래 후 인수자가 양도가 안돼 인수자의 신원이 파악 안된 차량과 도난차량 등 1910대를 대상으로 차량운행 관련 위반사실이 있는 차량과 검사미필 및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을 제외한 차량 21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으로 분류했다.
서북구청도 올해 들어 62대를 같은 방법을 통해 처리했고,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은 해마다 약 100대 가량 비과세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17일 현재 82억 원에 달하고, 전체 지방세 체납액 약 480억 원의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고, 멸실 차량이지만 체납액을 늘리는 원인이 돼 이를 제외시켜주기 위해서다.
반면,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갖춘 차량과 영치기동팀을 동원해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하루 40~50개의 번호판을 떼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멸실 차량의 비율이 전체차량의 1%도 되지 않아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비과세 처분으로 성실납부자들에게 상실감을 줄 소지는 있지만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ojy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