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주변에서 노후생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아 납부기간 10년으로, 매월 20만원씩 꼬박꼬박 돈을 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담당설계사에게 확인했더니 손해율이 예상보다 컸다”며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노후대책의 하나로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중도해지율 역시 높아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저축성보험 성격인 연금보험 가입자의 1년 내 해지율은 16.4%, 2년 32%, 3년 44.7%로 집계됐다. 3년내 전체 가입자의 절반이 해약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품에 가입할 때와 10년 이상인 상품에 가입한 후 10년 내에 해지할 때, 일반 예·적금과 같은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다. 중도해약 시 원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연금보험 등 장기투자가 전제돼야 하는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보험소비자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만기 전 중도해지 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하면서 중도해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 최소 10년 이상 내야 하는데, 은행의 적금처럼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중도해지 시 손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는 것으로, 예·적금의 이자율과는 다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효과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예·적금에 비해 유리하다”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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