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제331호)을 지킨 읍면사무소는 단 한곳도 없는 데다 계약률도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전기, 정보, 용역, 물품 구입은 지적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제출로 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한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공개기간은 계약이행 완료 후 1년 이상이다.
금산군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10개 읍면사무소와 사업소 중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금산읍의 경우 3월에 계약한 11건의 공사 수의계약내역을 다음 달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월에 체결한 15건의 공사계약은 규정 공개일을 한참 지난 다음 달 17일에서야 뒤늦게 공개했다.
규정을 무시하기는 나머지 9개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일부 면사무소와 사업소의 경우 2개월 동안의 수의계약 내역을 한 번에 공개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계약률도 읍면사무소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93~95%로 제각각이다.
유일하게 공개일 규정을 지키고 있는 본청의 수의계약 계약률도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따라 87~9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만을 공개하고 예정가격과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도 업체에 따라 계약률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수의계약내역 공개가 제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는 발주 기관이 상반기 초에 집중된 수의계약 내용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크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군 계약담당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전부 공개하고 있다”며 “읍면사무소와 직속 사업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감사지적이 있어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읍면 행정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기술자 미보유, 실적미달 등 등록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공능력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뒤따르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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