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산업단지 내 물류업체 A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여년간 거래(물류 대행)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여름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던 항우연 측 실무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거래를 중단했다.
A사와 거래하는 비용이 단지 비싸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당시 거래했던 물류 운송비용(2009년 5~7월분)을 항우연 측이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항우연은 미지급금에 대해 “거래 기간 동안 업체 측에서 과다 부과한 비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중단에 미수금(미지급금)까지 떠안게 된 A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9년 11월 항우연과의 거래비용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나긴 소송 끝에 결국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항우연은 원고(A사)의 청구대로 물류 운송비용(약 4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A사는 “약 1년의 지루한 법원 소송으로 승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미지 실추와 함께,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항우연 한 곳에서 입은 피해만으로도 기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데 최근에는 일부 다른 연구원까지 거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A사는 “항우연과의 거래가 끊기고, 타 몇몇 연구원과도 거래가 중단됐다”며 “항우연 때문에 타 연구원과 거래가 끊겼다는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항우연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홍보 담당자는 “업체(A사)와의 거래 관련 내용은 지난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내가 할 말이 아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멘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