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구청이 관리·운영하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설 중 60%가 법이 정한 안전진단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고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어린이집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적합 또는 부적합'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안전진단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은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폐쇄될 예정이어서 '어린이놀이터 폐쇄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만10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미끄럼틀·공중놀이기구·회전놀이기구 등의 '설치검사·안전점검·안전진단'을 내년 1월 법의 시행 전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토록한 경우 관리주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전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은 상당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으며 부적합 시설의 보완도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 5개 구청이 공원에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234곳 중 안전진단에서 합격한 시설은 9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40곳의 놀이시설은 부적합판정을 받고도 보완하거나 교체하지 못했다.
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진단 적합 여부는 이제야 파악에 들어가 3개 구의 어린이집 103곳 중 42곳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진단의 검사 여부 조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를 두고 시와 자치구 사이에서도 부서가 모두 제각각으로 “법의 시행이 다시 미뤄질 것”에서 “1월부터 곧바로 지도·단속 시작될 것”처럼 설명도 엇갈리면서 주민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의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한 곳을 보완·교체하는데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40여곳이 부적합하는 결과가 나와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진단에서 부적합이 나올까 검사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보고 관내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의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에 안전진단 이행계획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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