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범죄피해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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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승인 2011-05-12 19:35
  • 신문게재 2011-05-13 20면
  • 박경애·대전둔산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박경애·대전둔산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현재 각급 기관이나 지원단체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를 마련, 시행중에 있으나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 지원 등 도움을 받는 범죄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한 반면, 가해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 확인하는 제도인 미란다원칙을 도입하여 누구나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피의자 인권만을 중요시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를 등한시한 측면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지원제도가 일반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개선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권리고지제도'를 시행해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권리고지제도란 폭력범죄로 인해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진술권,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고지 후 확인서를 받아 진술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일명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머지않아 제도 도입으로 대상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기관이나 지원 단체를 안내받아 지금보다 많은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복잡한 신청절차나 관계기관·지원 단체를 알지 못해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한번쯤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며, 경찰의 제대로 된 도우미 역할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박경애·대전둔산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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