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거액의 체납을 하고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체납액 정리가 절실하다. 납세 의무를 게을리 하고서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지역민이 위화감을 갖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안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공매 의뢰 등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여권법 일부개정안까지 국회에 발의됐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현장 징수, 징수관리 책임제를 포함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조회 가능한 시스템도 확립돼야 한다.
최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체납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12일 충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사례를 명단 공개 대상으로 선정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관련되는 만큼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명단 공개는 간접적인 징수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가 납세 편의와 세무행정의 효율성이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경기침체와 담세력 부족 등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징수도 요구된다. 또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자진 납세 분위기 정착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징수활동은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법인과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쓰이는 자주재원이 바로 지방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