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단은 “전교조의 마녀사냥식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부패 교장 구하기를 적극 중단하라”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전 교장은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장 중임심사에서 탈락, 현재 평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A 교장은 2007년 3월부터 4년간 교직원들에게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임심사에서 탈락, 평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3월 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장단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견책 처분 취소와 교장 복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가성 없는 선물을 주고받은 것을 4년간 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또 “교장 재직시절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 등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마녀사냥식 공격에 따른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A 전 교장 역시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며 “당장에라도 교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퇴직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처럼 보일 것 같아 묵묵히 평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장단은 볼썽사나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탄원서 제출 자체가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교장단은 지금이라도 소청 심사 청구와 탄원서 제출을 취소해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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