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내년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규모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 별로 공사 및 입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를 도입해 착공 및 입주자모임, 사용검사(준공) 등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000가구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하되 공구별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하는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착공이나 입주 등을 나눠 할 수 있게 돼 미분양에 따른 자금부담 등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 분할 분양 및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를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까지 포함시켜 입주자 모임을 허용하고, 견본주택 자료의 보존기간을 사용검사 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가 및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 및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아파트를 건설·공급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와 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16개월 가량 소요되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돼 10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