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비해 28만명(5.4%)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 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을 폐지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비율을 30% 정도 축소하는 등 지방 성실기업을 우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영세사업자·비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2일 동청주세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실신고 안내 및 납세자를 위한 신고 편의 제공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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