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550만명… 이달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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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550만명… 이달말까지 납부

전년비 5.4% 28만명 증가

  • 승인 2011-05-12 18:12
  • 신문게재 2011-05-13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50만명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비해 28만명(5.4%)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 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을 폐지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비율을 30% 정도 축소하는 등 지방 성실기업을 우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영세사업자·비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2일 동청주세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실신고 안내 및 납세자를 위한 신고 편의 제공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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