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남지역본부는 11일 200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기존의 서산과 논산, 당진에 이어 아산과 예산으로 확대해 오는 7월8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중인 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비율이 더욱 확대돼 농민은 총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가능 품종은 일반벼로, 찰벼와 특수미, 초다수성은 제외되고 재배방식은 직파를 제외한 기계이앙인 경우 가능하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과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피해도 보상된다.
가입은 경지단위로 하되, 농가당 4000㎡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농지 중 1000㎡미만인 농지는 가입을 제한한다. 해당 지역 농지가 속한 주소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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