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예금피해자대책모임,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후순위채권 예금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대행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20명이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예금자들까지 나선 것이다.
후순위채권은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에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은 부산저축은행계열사가 후순위채권 판매 당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했고,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사기채권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저축은행도 지난 2009년 6월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 정기예·적금 해지 환급 시 정상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며 예금자들을 모았다.
이렇게 판매한 후순위채권은 대전저축은행 80억여원(67명)을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594억원(1680명), 부산2 381억원(381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등 모두 1132억원(2974명)에 달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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