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균]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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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균]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기고]김선균 건강보험공단 중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심의위원장

  • 승인 2011-05-11 16:54
  • 신문게재 2011-05-12 20면
  • 김선균 건강보험공단 중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김선균 건강보험공단 중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 김선균 건강보험공단 중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심의위원장
▲ 김선균 건강보험공단 중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심의위원장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기존의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일반적, 제한적, 개별적 체계에서 벗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제도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모두가 이용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보험제도로서 장기요양대상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자신과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외국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WHO는 보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을 통합한 부분으로 비공식적·공식적 요양보호자, 자원봉사자들이 보호가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는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있거나, 생활에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입욕, 배설, 식사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정한 기간동안 상시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과정 중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6개월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7.2%가 노인인구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14.3%, 2026년 20.0%로 높아지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50년엔 37.3%로 세계에서 최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사회도 핵가족화와 여성사회 참여증가, 요양보호 대상자의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의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노후에 대한 불안해소 및 거동불편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전국으로 노인인구 546만여명의 5.8%인 31만5000명(2011년 2월 현재) 이 수급자로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중 4만8000여명의 수급자가 인정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지난달부터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이고, 전체수급자의 68%(21만2790명)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이며 특히 여성수급자가 71%(22만1951명)이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1~2년이다.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는 인정 만료 전에 장기요양 수급권을 재 인정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또 갱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화로 재차 안내하고 있다. 4월부터 7월까지 전체 수급자의 약 35%(11만1675명)가 갱신 신청을 앞두고 있어 유효기간을 확인후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타에 문의하여 기한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4년에 접어들면서 신규신청비율과 갱신비율이 같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처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직원들은 거의 휴일이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이고, 또한 등급판정심의위원들도 세심하게 상태상을 검토하고 의사소견서를 살펴 한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 장기요양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노인들이 바로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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