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우 의원 |
김택우 의원(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사진)과 11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때 중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으로 제한되며 오는 10월부터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이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신생아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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