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들 업체가 내지 않은 지방세 가산금이 매달 1억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 세무조사에서 취득가를 낮춰 신고한 사실마저 드러나는 등 탈루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천안시 서북구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성성동일대 국제비즈니스파크 내 아파트 시행사인 G, E, T사 등 3개 부동산개발업체의 체납지방세가 75억2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북구 체납 지방세 318억원의 23.7%에 달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관리하는 이들 업체들의 체납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체납한 G사는 국제비즈니스파크에 참여한 D건설의 아파트 시행사로 지방세 16억9000만원이 체납 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을 줄였다가 2억3000만원의 가산금이 추징됐다.
G업체는 지난해 32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일부인 16억8000만원만 납부했지만 나머지는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 시행사인 E사 역시 같은 기간 33억180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국제비즈니스파크개발 참여사인 D자동차의 개발 시행사로 알려진 이 업체 역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3억200만 원의 취득세와 가산세를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시행사인 T사 역시 또 다른 D건설의 토지매입 및 시행을 추진하면서 25억2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지방세를 적게 신고했다가 2억4300만원이 추징됐다.
이들 3개 부동산개발사들의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에 대한 지방세와 가산금은 모두 7억7700여만원으로 부동산 거래액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시행사는 이른바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토지 매입을 전담하는 업체들로 국제비즈니스파크로 매입부지 개발이 어려워지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세 역시 국제비즈니스파크 보상과 맞물리면서 업체들이 선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소유 토지가 국제비즈니스파크부지에 포함돼 보상금을 체납액과 상계시키려는 상황”이라며 “신고과정에서 이자계상 등에 문제가 있어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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