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장애인 콜택시난에는 이유가 있다. 법정의무 보유대수에 턱없이 부족한 이유의 맨 첫째로 예산상의 문제를 꼽는다. 이용자 수요에 맞게 서둘러 도입하기에는 제약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적된 대로 '노력'과 '관심' 부족 탓도 없지 않다. 시·군은 도만 바라보고 도는 정부만 바라보는 식이어서는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본다.
의무대수 28대 중 26대를 확보한 천안시처럼 목표대수에 근접한 곳도 있지만 보급률이 0인 곳이 있을 만큼 열악하다.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차량 구입과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로는 법정대수 채우기가 요원하다고 본다. 복지사업을 떠맡다시피 했다는 지자체의 불만을 제대로 헤아려볼 일이다.
장애인의 이동권도 권리다. 이동편의시설인 저상버스와 함께 콜택시 운영은 그래서 절실하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사정을 고려한 요금 책정 등 운영상의 개선도 필요하다. 오는 7월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규칙이 바뀌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이용하게 된 것은 잘됐다. 하지만 아직도 이용 편의 개선 등 보완할 부분이 많다.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뒷수습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불만을 듣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든 혹은 복지기금 활용 등 다른 형태든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포함해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 보완해야 한다. 더욱이 고유사무 아닌 위임사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을 안 주고 증차하라면 이도 답답할 노릇일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콜택시 확보와 편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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