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땐 의료복지 개선
▲ 지경용 ETRI기술전략연구본부장 |
연구단지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서 필자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사회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유-헬스(u-Health)의 도입과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다 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먼저, 필자가 유-헬스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도 길어짐에 따라 이제는 노령기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연령 즉, 건강수명 관리에 국가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노령기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도 고령자들의 병원출입이 잦아지고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는 이들의 의료비를 부양하기 위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28일을 병원에 왕래하였으며,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67일이었다. 게다가 이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매년 상승하여 작년에는 전체의료비 지출의 32%를 차지하였다. (2005년 24%)
이러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의료법 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동개정안 34조 1항에는 의료인과 환자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에는 명실상부한 '환자와 의사간 진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으로 IT 기술을 이용하여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질병관리가 예방관리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고, 나아가 의사가 직접 멀리 있는 환자를 '진찰,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의료복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최근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서비스마다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되고, 개인·사회적 비용도 절감된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와 편리한 단말기가 보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프라에서는 용량이 큰 의료 영상정보를 소통시킬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이다. 단말기면에서도 10가구중 8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누구든지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2009년 말부터 지능형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유-헬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스마트폰은 그동안 우리가 주로 사용해온 피처폰과는 달리, 손안의 컴퓨터라 할 정도로 다양한 앱과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그 보급대수는 올해 3월 기점으로 1000만대를 상회하였다. 유-헬스의 단말기로 스마트폰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휴대성, 접근용이성, 사용 용이성, 기타 다른 의료용 기기에 비해 저렴하는 점 때문이다.
미국에서 아이폰 사용자들간에 가장 인기 있는 의료 앱은 메드스케이프(Medscape)인데, 이것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임상자료와, 약물의 상호작용, 의료뉴스, 의사인명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기순위 10위까지를 보면, 의학사전(4위), 색맹 테스트(5위), 근육구조(7위), 다이어트음식(8위), 질병진단 게임(9위) 등이 있었다. 아직은 제공되는 의료정보가 초보적이지만, 스마트폰의 진화로 인해 우리는 보다 정밀한 의료영상을 조그만 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유-헬스 단말기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 의료서비스체계와 가격체계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미국의 영부인까지 환상적인 제도라고 평가한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와 함께 한국적 소비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도라고 자부하며 이 환상적인 제도위에 유-헬스가 하루빨리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