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최소 13만공 이상의 방치된 지하수 관정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심각히 우려되면서, 지난 2001년부터 본 운동이 시작됐다. 시·군·구별 전담 조사반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현재 4만4000여공을 발견,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4503곳이 발견됐다. 경기도가 137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가 749곳, 충북도가 595곳, 광주시가 386곳, 인천시가 305곳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서울시가 207곳, 충남도가 189곳, 울산시가 186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은 현재까지 57곳으로 집계됐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시·군·구 지하수 전담반 또는 방치공 신고센터와 한국수자원공사(080-654-8080)로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를 활용하면 된다.
구경 150㎜ 이상 대형 및 암반 관정을 발견 및 신고한 자에게는 8만원, 기타 150㎜ 이하 소구경 관정의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오염방지 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청정 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더욱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처벌대상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지금까지 형식승인만 받던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함으로써,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무를 간소화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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