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의한 안정적 유지 시급
▲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앞서 3·22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내용은 DTI 규제부활과 취득세 50% 감면, 아파트 분양가 상환제 폐지다. DTI 규제 부활은 부동산 투기 및 과열을 막는 억제책이지만 취득세 50% 감면대책은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유도하는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가 상환제는 폐지하고 민간건설업체 건설을 유도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3·22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냉각됐다. 배경은 DTI 규제에 의해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고 취득세 50% 감면은 지자체 및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의 혼선을 가져왔다.
실수요자는 결과를 지켜본 후 매매를 하려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실거래는 실종됐다. 다행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통과로 3월 2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소급적용이 가능해졌다. 주택구입자들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아파트 분양가 상환제는 4월 임시국회 상정도 되지 못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이처럼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경기가 냉각되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발표한 대책보다는 현실성은 있어 보인다.
5·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은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서울·과천 등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 (9억원 이하)에 한해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수도권 7개 지역의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8년 만에 폐지 됨으로써 특정지역에만 거주요건을 적용했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그간 2년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매매를 망설였던 매도인들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린벨트 취락지구내 100~300가구 공동주택 건설을 5월부터 허용하는 한편,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했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 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사업진행이 가능한 PF 사업장은 적극적인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으로 정상화하고 일부 부실 PF 대출은 민간배드뱅크를 활용해 살린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된 대책들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침체한 주택경기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정부의 5·1 대책 발표 후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수도권 대상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17.9%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3분기 때 16.8%의 수준과 근사치에 이르고 또 6개월 내 집을 팔겠다는 응답도 24.3%로 1분기에 비해 5.8%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경기향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부동산 경기가 연초 분위기 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것은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매수자들의 부담이 가중됐고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심리적 불안감으로 작용한 듯하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무리한 PF 대출 등으로 부실대출을 진행한 저축은행은 물론 다수 건설회사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수도권 부동산 경기에 비해 지방 시장은 다소 나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는 계절적 비수기 덕분에 보합세를 이루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상승적인 분위기지만 수도권 매매가는 전월대비 0.06% 하락했다. 과거 수도권 부동산 값이 턱없이 오를 때 지방의 부동산 값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수도권 부동산 값과 지방의 부동산 값 격차가 좁혀져 가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초부터 정부의 여러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지만 정책에 의한 의도적인 활성화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해 급락, 급등 없이 안정적인 분위기로 부동산 거래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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