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시인·갤러리예향관장 |
예술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치를 확증하거나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재가 장애인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배우고 싶던 열망으로 가득 찼던 유년의 기억을 가진 장애인작가로서 기획자로서 살아가는 필자의 현실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도 없다.
2008년 1월 7일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항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국가가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장애인예술가와 일반예술가를 볼 때 문화 사업지원에 대한 법제적 차별을 정비하는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취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전용공간으로 발굴되어 임차지원비 2억5000만원을 통해 장애인과 일반인 작가들 특히 문학예술전용공간이 대전에 원도임 대흥동에 마련되었고 장애인 작가들과 일반 작가들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과 창작지원을 위해 8000만원이 책정되었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일반작가 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그리고 창작집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인쇄조합에 작은 불씨를 제공하는 공익성을 함께한다는 점 또한 전국 최초다. 명칭도 정해졌다. '대한민국장애인창작집필실'이다.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각 초·중·고·대학 등 학교나 관공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공사 구조 변경비나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부정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것이 공적인 기능을 하고 대전을 알리고 대전지역의 작가들과 시민들 특히 장애인 예술가와 장애인교육을 위한 나눔을 기능으로 하는 공간이라면 그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창작 집필실이 대전에서 전국체전처럼 많은 지역작가와 다른 지역 작가들의 작품성을 통한 인문학 허브 기능을 꿈꾸는 곳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뻔하다.
결국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소리다.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 발제를 통해 누군가가 했던 말이 인상 깊다. 예산비율을 4.5%로 하자는 주장이었다. 기준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인구대비 장애인등록비율이라고 한다는 말에 절로 고개가 주억거려졌다.
특히 지역협력형지원사업으로 지원예산을 받은 예술위원회의 예술전용공간이고 복권기금이나 국고를 가져오는 재단이나 예술단체가 있다면 시·도에서는 매칭개념을 통해 문화와 복지를 가르고 나누지 않고 일을 하게 의논했으면 좋겠다. 용기와 칭찬 차원에서 형평성을 보기 보다는 지역에 대한 잠재적 수요의 측면에 대한 시대적 조류로 보았으면 좋겠다.
필자는 대한민국장애인창작집필실 출발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솔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자유에 관한 언급을 아직도 되뇐다. 예술은 정치성 보다는 중립성을 통해 인도하는 곳에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승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손가락 아픈 장애인이나 척추가 마비된 장애인이나 자기 고통은 모두가 100이다. 그것이 자기 현실적 고통의 전부다. 사랑은 이기적이나 나누면 행복의 배가 된다는 것이다. 문화는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이다. '안 된다'에서 출발할 때는 벌써 늦었다. '해봅시다'하는 데서 출발해야 실패도 다시 도전하는 빌미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내 등을 '탁'하고 치며 '해봅시다'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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