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모든 법률은 물론, 부당 대출 등 각종 편법에 이르기까지 사상 처음으로 벌어지는 대대적인 점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점검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300여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월 처음 시행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모두 포함된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으로, 67개 저축은행에 294명이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영업정지된 대전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의 자산 규모가 3000억원을 넘는다.
미래저축은행은 대전과 천안에 지점이, 예산에는 출장소가 있다. 천안에 본점이 있는 세종저축은행은 대전과 둔산지점을 두고 있으며 토마토2저축은행은 대전지점이 있다.
점검하는 법 분야는 저축은행법, 은행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금융 법률을 적용한다는 건 밑바닥까지 모두 훑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점검과 함께 부채비율 등 건전성에 대한 심사도 병행 중이다.
이미 금감원은 심사 대상에 오른 대주주의 인적사항, 법규위반 여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조사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금감원은 이들이 특수관계인 등의 이름으로 특수목적회사(SPC),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워 편법 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의 강경 방침으로,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규모 3000억원 이하의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아산저축은행과 서일저축은행(서산), 한주저축은행(연기), 오투저축은행 모두 자체적인 점검과 내부단속을 통해 '불똥'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요즘 저축은행 사고가 계속 터져 신뢰와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라며 “예금 인출 사태는 없지만, 고객 확보 등 영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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