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오재연 |
성무용시장이 3선의 마지막임기를 수행하면서 제시한 행정의 뉴 페러다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3일 입법예고한 '천안시 사무전결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결재권을 현재 324건에서 214건으로 무려 34%에 해당하는 110건을 부시장을 중심으로 실무자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부시장전결권이 227건에서 287건으로 26.4% 늘었다.
과장급인 사무관(5급)의 결재권도 기존 2297건에서 2398건으로 4.4%확대했고 종전 계장급인 6급 팀장도 337건에서 378건으로 12.1%가 상향조정했다.
실·국장급인 서기관(4급)은 767건에서 748건으로 다소 줄였다.
시장의 불합리한 전결권을 대폭 개정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철도와 항공 등 신규사무에 대해서도 사무분장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다.
행정의 실질적 실무자인 부시장을 중심으로 과 ,팀장체계로 행정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내용면에선 일상 업무의 계획수립,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 행정의 실질 권한인 인, 허가부분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결재라인의 변화는 민원서비스에 영향을 준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시정책임자 및 상급자의 입김을 배제하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만하다. 입법예고 직후인 4일 실시한 도시건축심의위원회도 그런 맥락에서 지켜볼만한 예다.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장인 이날 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무려 7시간여 동안 도시락점심을 먹으며 장고의 심의를 벌이는 진기록을 기록했다. 심의량이 많으면 다음으로 연기하던 예전과는 대조된다.
천안시의 행정패턴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성과를 위해서는 실무책임자들의 자기개발과소신이 중요하다. 위 분들도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을 배제해야한다.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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