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왜 자주 바꾸는가 했더니
35년 전 포니 시절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만해도 차량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
1976년 관용차 내구연한을 법으로 5년으로 정했고,
그 규정을 들어서 지금도 보통 5년만 지나면 차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관용차량 사용기간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현행 5년에서 최대 11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한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관행에 안주하지 않을 때만이,
행정 역시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게 아닐까 합니다. from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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