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
이에 저자는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대화법으로 “여러분은 명지초등학교 학생이죠?” 하고 물으니 “예!”하고 대답을 하더란다. 이어 “명지초등학교는 대산면에 있지요?”하고 물으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기에“그러면 어디에 있니?” 하고 물으니 아이들은 “대산읍에 있시유”라고 하더란 것이다.
저자는 대산이 '면(面)'에서 '읍(邑)'으로 된 것을 미처 몰랐고, 학생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면'이 '읍'으로 된 것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년에 우리 지역에는 두 개의 시(市)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진군이 시 '설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지위인 '특별자치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일반 시에 대하여 써 보기로 한다.
현재 충남도에는 7개의 시가 있다. 이 중에서 천안 등 5개시는 1995년에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가 되었고, 논산시는 1996년 3월, 군이 시로 되었으며, 2003년 9월에는 '충남도계룡출장소'가 소재한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가 되었다. 이만큼 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되는데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 '시 설치 기준'은 ①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 ② 위의 ①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③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④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경우 ⑤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으로 인구 15만 이상인 시의 일부인 지역이다.
앞으로 충남도청이 들어설 '내포신도시'를 시로 설치하고자 할 때 위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마 '⑥ 도사무소 소재지의 지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특별·광역시, 도, 군 설치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다.
1995년 통합시가 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시는 ①호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시와 잔여지 군을 통합하여 ②호 형태의 시가 되었고, 논산시는 ④호에 의하였으며, 계룡시는 우여곡절 끝에 ⑤호를 신설하여 시를 설치하였다.
당진군은 ③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시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먼저 호칭이 달라짐으로써 군과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도시민'이 된다는 자긍심을 들 수 있겠다. 위의 대산읍에서와 같이 면에서 읍으로 된 것도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는데, 군이 시가 되면 더욱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고, 법률상으로는 '승격'이 아니라 '설치'임에도 애써 승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또한 군이 농어촌중심의 행정을 펴왔다면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와 농촌 각각의 특성을 살려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의 기준도 상향되어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구도 국(局)을 두게 되고 의회사무과는 사무국으로 확대된다. 부시장의 직급도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면 부이사관(3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담은 다소 늘어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조례로 일부지역의 주민세가 올라간다든지 시내권 국도 관리의 부담 등 변화가 있게 된다. 아무튼 주민 여망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민이 행복한 명품 도시'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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