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요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전저축은행 등에 수사관을 사전 인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검찰, 금융권 등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가담한 임원과 공인회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임직원은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과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이다.
조사 결과, 박 회장 등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예금 4조5942억원을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인, 이른바 유령회사에 쏟아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SPC를 설립해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의 실질적 소유주는 대부분 그룹 고위 임원과 대주주들이었다.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과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 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등이었다. 하지만, SPC 사업은 99곳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실제 사업이 진행된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개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자신들이 수익을 챙겨갔다”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대출과 부실 사업의 기반에는 수조원대의 회계 분식이 있었다. 경영진 등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부풀려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고,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8년과 2009년 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1조원대의 당기순손실을 1조원대의 당기순이익으로 조작하는 등 모두 2조4533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5~2010년 640억원을 배당했으며, 이중 대주주 경영진은 배당금으로 329억원을 받아갔다. 배당금뿐만 아니라 연봉과 상여금 등으로 191억원을 받아갔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1000억원을 유상증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업정지 전 이들이 거액의 예금 인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날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에 수사관을 보내 계좌 인출 내역과 통화기록,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사전 인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윤희진 기자·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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