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행자(LH·지방공사 등)와 주택건설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택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은 공영개발방식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참여시기는 신규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공모(공공시행자),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심사, 민간사업자 선정(공공시행자) 등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돼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가를 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깃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는 지구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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