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비싼 집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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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비싼 집은 얼마?

대전 유성 스마트시티 12억1600만원 충남 보령 단독주택 10억9000만원

  • 승인 2011-05-02 14:13
  • 신문게재 2011-05-03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각종 주택유형별 가장 비싼 집은 어디일까?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약 1033만호의 공동주택 및 397만호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공시된 각 지역별, 주택유형별 최고·최저가를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시장 추이를 점검해본다.<편집자 주>

▲주택 공시가격이란=재산세 및 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공시대상은 5개층 이상의 아파트,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 주차장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연립주택,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고, 4개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 포함된다.

▲올해 공시가격 총액 증가율은 다소 주춤=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2009년에 비해 4.9% 증가했고, 올해는 전년보다 0.3%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에 따라 구매수요가 위축돼 하락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 개발호재 및 중소형 위주 실수요 증가 등으로 크게 상승한 점이 반영됐다.

▲올해 공시가격 전반 경향=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839만여호와 연립주택 45만여호, 다세대주택 149만여호 등 모두 1033만호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8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공시가격도 상승했다. 반면 85㎡ 초과는 13.7%를 나타냈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90%에 육박했고, 3억원 초과는 10.9%, 6억원 초과는 2.4%를 각각 점유했다. 2억원 이하 공동주택 가격에서 상승세를 탔고, 2억원 초과주택은 최대 3.2%까지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 대전 전국 4위=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경남이 17.8% 상승률로 1위를 차지했다. 11.7% 상승한 대전은 부산(15.6%)과 전남(12.9%)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반면 충남은 3.2% 상승률로 12위에 그쳤다.

▲최고·최저가 주택은?=아파트 부문에서는 서울 강남 삼성 아이파크 269.4㎡가 44억7200만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산 남 문현 성동 단지 내 11㎡가 220만원으로 최저를 나타냈다.

지역에서는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2단지 260.9㎡가 12억1600만원으로 1위를, 중구 선화동 선화맨션 33.9㎡가 750만원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충남에서는 천안 서북 불당 아이파크 228.4㎡가 5억7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산 오가 분천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 33.9㎡는 64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연립주택 부문의 경우,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단지 내 273.6㎡가 50억8800만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고, 부산 수영 망미종합시장 내 8.4㎡가 100만원으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하기동 아르떼 188.8㎡가 8억800만원으로, 충남에서는 당진 대덕 메트로파크빌리지 1단지 185.3㎡가 4억300만원으로 각각 지역 최고가 주택으로 손꼽혔다.

다세대 주택 부문에서는 서울 강남 청담동 89-11 239.6㎡가 31억2000만원으로 톱 클래스에 우뚝 섰고, 대전에서는 유성구 도룡동 393-10 132.9㎡가 3억1200만원, 충남에서는 공주 교동 하늘정원 71.9㎡가 1억2000만원으로 최고 가격에 공시됐다.

이밖에 단독주택 부문에서는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주택(건축면적 2138.16㎡)이 97억70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전에서는 중구 대흥동 주택(1234.64㎡)이 9억4400만원, 충남에서는 보령 신흑동 소재 주택(576.33㎡)이 10억9000만원으로 각각 지역 최고가를 형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거나 국토해양부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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