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과도한 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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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과도한 개발 막는다

정부, 유사·중복사업 방지 근본대책 추진 지역개발제도 정비·사전검증시스템 구축

  • 승인 2011-05-02 14:13
  • 신문게재 2011-05-03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수용능력을 넘어선 과다한 개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유사·중복 계획과 사업 남발로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놓고, 근본대책을 마련키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복잡다기한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및 정비와 개발사업 사전 검증시스템 구축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현행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대폭 단순화하는 안이 있다. 각종 지역 개발제도에 근거해 동일 공간에 유사·중복된 계획·사업이 양산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발전지역종합계획 등 7종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신발전지역종합구역 등 7종 구역 및 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운영은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국토부 소관의 개발계획 및 지구제도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타 부ㆍ처 제도까지 확산을 유도할 복안이다.

다음으로 부실한 사업추진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개발사업 사전 검증시스템 구축안이 있다. 현재는 표준화·정형화된 검증기법, 기준 및 절차 등이 없는 상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조성 수반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 과정에서 표준 검증지침에 입각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적용대상은 도시·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산업·물류·항만·배후단지사업 10만㎡ 이상, 관광단지개발사업 10만㎡ 이상 등이 해당한다.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의 경우, 전문 검증기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특별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개발 방지대책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사업 검증제도의 경우,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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