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 함께사는 건설적 제안을
▲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
이러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역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원들의 개정논의로 연기·공주를 비롯한 충남도민, 건설업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는 지역을 기준으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공사는 예정지역에 편입된 연기·공주지역이 속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 소재의 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보장을 위해 종합공사는 100억, 전문공사는 7억 미만이면 지역제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세종시 건설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에서 배제돼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숨죽이고 지내왔다.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충남지역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다.
충남지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한가지 이유는 총 20조가 넘는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타 지역민들에 대한 미안함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많은 논란을 거쳐 세종시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숨죽이며 사태추이를 바라보던 연기·공주 주민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은 이제 충남지역 경제활성화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돌리고, 지역건설업체들도 악화일로를 걷는 건설업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확정되자마자 대전과 충북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소규모 공사를 충남이 아닌 대전·충북까지 확대하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충남지역 주민들과 건설업체들에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논리는 충남지역만 지역제한을 해서는 충청권 건설경기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업체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보다는 대형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사가 훨씬 많다. 또 이 공사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
대전·충북까지 지역제한 공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갑자기 충청권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시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모든 대형 국책공사에서 지역제한을 하지 말고 입찰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해 경쟁체제 강화와 시공능력 향상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소지역건설업체의 배려차원에서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불필요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특정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법이든 언제든지 법을 벗어난 조항을 삽입해 법률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세종시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조성되려고 인구유입과 업체들의 이전에 따른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때문인 경제자립도 향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지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굳이 세종시 지역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이로 인한 세수누수 등은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에 크나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은 물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인근 지역인 대전·충북과의 물적·인적교류는 물론 대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충청지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집착으로 논란거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연기·공주를 비롯한 충남지역과 인접 지역인 대전·충북이 함께 갈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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