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혜인출 회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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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혜인출 회수 가능할까

채권자 취소권 적용 VS 법정근거 미비… 해석 분분 대전 피해자들 내일 항의집회

  • 승인 2011-04-27 18:14
  • 신문게재 2011-04-28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부당 인출된 저축은행의 예금에 대한 회수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액 환수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지만, 일각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특혜 인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영업정지 전 인출된 저축은행의 예금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민법은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가 있으면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통해 자신의 돈을 먼저 인출했다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채무자의 악의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인 저축은행 임직원이 일부 채권자에 대해 예금을 인출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악의 요건에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자 취소권은 행정당국이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한 금융거래 행위를 이유로 '변제' 성격이 있는 예금을 강제 환수 조치할 권한도 있는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환수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원이 인출했는지, 본인이 인출했는지를 알기 위해 전화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직권으로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당 인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도 29일 '특혜 인출'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인터넷 카페, '대전저축은행 예금피해자모임'은 27일 공지를 통해 29일 오후 1시 둔산동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서 항의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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