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특혜 인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영업정지 전 인출된 저축은행의 예금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민법은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가 있으면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통해 자신의 돈을 먼저 인출했다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채무자의 악의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인 저축은행 임직원이 일부 채권자에 대해 예금을 인출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악의 요건에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자 취소권은 행정당국이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한 금융거래 행위를 이유로 '변제' 성격이 있는 예금을 강제 환수 조치할 권한도 있는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환수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원이 인출했는지, 본인이 인출했는지를 알기 위해 전화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직권으로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당 인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도 29일 '특혜 인출'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인터넷 카페, '대전저축은행 예금피해자모임'은 27일 공지를 통해 29일 오후 1시 둔산동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서 항의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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