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지자체는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 과태료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고, 폭행·협박 등에 대해 경찰서에 통보했다.
#사례2=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해 실제로는 55만원을 받은 뒤 10일 후 40만원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채업자가 A씨에게 물린 이자를 연리로 환산했더니 2654%에 달했다.
A씨와 대부조건과 대부금액 등에 대해 대부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며 증거를 확보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실적이 1만3528건으로, 전년(6114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9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출 사기 등 부당행위 상담(1191건), 불법 채권추심(1136건), 대부중개(968건), 고금리(748건) 등은 늘었다.
특히,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47건이었던 고금리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지난해 378건, 6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은 432건으로 급증할 정도다.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1520건으로, 전년(268건)의 6배 수준에 육박한 것도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1년부터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만6400건의 상담 중 44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이중 고금리 수취가 7686건, 불법 채권추심이 5893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수사기관, 국세청 등과 공조체계를 통해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