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범행 대상 차량으로는 차량 내부에 현금 및 귀중품이 들어있을 만한 가방이 놓여있거나 현금성이 용이한 물품이 적재된 화물차량, 경보기 등 도난방지 기기가 설치되지 않는 차량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차량털이 절도를 예방하려면, 주차시에 차내에 옷이나 지갑, 현금, 동전 등을 놓지 않아야 하며, 현금성이 용이한 물건을 적재한 화물차량은 인적이 뜸한 노상에 주차하지말고 개인 차고지나 경비원이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야한다. 부득이 노상에 주차 할 경우에는 우측벽에 가까이 주차해야한다. 왜냐하면 범인들은 우측 공간과 벽사이가 넓을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점을 이용 범죄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도난경보기나 위치추적용 GPS를 설치하면 차량털이 절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윤치원·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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