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실 위기의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PF 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정 변경을 명령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기관의 ‘권역 외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권역 외 대출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대전이나 충남에 있는 상호금융기관이 서울 등 외지 기관이나 기업,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걸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권역에서 대출 수익이 시원찮은 지방의 조합이 서울 등 타지역을 상대로 대출 영업에 나서는데,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농협과 수협의 비조합원 대출 신규취급액 규모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협과 산림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상한선이 있는 반면, 농협은 기준이 모호하고 수협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기관 간 과열 양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성격과 유사한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의 총대출 비중은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신협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단을 구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PF 부실 우려가 큰 미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건설사나 분양대행업체에 대출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도 외면한 리스크가 큰 PF에 뛰어드는 것으로, 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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