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신협 등 대출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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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협, 신협 등 대출 까다로워진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PF 대출 수요 견제 조치 신협 '신디케이트론' 등 대출 규제 강화

  • 승인 2011-04-25 10:3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앞으로 농협과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실 위기의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PF 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정 변경을 명령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기관의 ‘권역 외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권역 외 대출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대전이나 충남에 있는 상호금융기관이 서울 등 외지 기관이나 기업,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걸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권역에서 대출 수익이 시원찮은 지방의 조합이 서울 등 타지역을 상대로 대출 영업에 나서는데,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농협과 수협의 비조합원 대출 신규취급액 규모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협과 산림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상한선이 있는 반면, 농협은 기준이 모호하고 수협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기관 간 과열 양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성격과 유사한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의 총대출 비중은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신협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단을 구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PF 부실 우려가 큰 미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건설사나 분양대행업체에 대출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도 외면한 리스크가 큰 PF에 뛰어드는 것으로, 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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