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에서 복제 피해를 받으면 주인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유흥업소에서 대금 지급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다.
이때 유흥업소 종업원이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를 복제했고, 종업원은 수개월이 지난 후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현금인출 사고는 자신과 무관한 복제카드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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