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구 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지로 철거공사를 주겠다며 건설사에 수천만원의 선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담당구청에 확인결과,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도 아니며 민간개발업체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또 이에 앞서 타 지구에서도 건축인허가 서류까지 위조하며 건설사 등과 접촉을 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곳 역시 사업이 막바지로 관련공사를 맡긴다며 건설사에 선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는 이러한 사항이 의심스러워 담당구청에 조회결과, 건축 인허가 서류까지 거짓서류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같이 지역 부동산경기가 좋은 흐름을 보이자 도시정비사업 계획서 등으로 민간건설사에 접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추진위, 정비구역,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사업특성상 다수 토지주, 건축주간의 관계로 민원과 소송도 잇따르는 사업장이 많다.
현재 대전에는 재건축예정지역은 42개 중 25개 추진(17개 미추진), 재개발 예정지역은 51개 중 27개(24개 미추진) 사업장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1개소가 추진 중이며 대부분이 추진위 구성에 머무르고 있다. 착공한 사업장은 재개발 1개소, 재건축 1개소뿐이다.
특히 추진사업지 중 재건축 8개소, 재개발 19개소는 중구에 집중됐고 사기유형도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구청 도시과 관계자는 “최근에 건축인허가 서류까지 위조해 건설사에게 공사를 주겠다며 선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계약 직전에 지자체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시정비사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이러한 제안이 있으면 섣불리 계약에 나서지 말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