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친수구역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발효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우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친수구역은 금강 등 4대강 하천구역 양쪽 2㎞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낙후지역은 3만㎡까지도 개발이 가능하다.
또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주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 시행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되며, 관계기관과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수익금으로 회수해야 할 형편이어서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금강 등 4대강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중이며 하반기 중 후보지를 확정해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범지구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한강,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로 민간을 제외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LH 등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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