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이를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구청과 23개동 직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수거용기 주변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내 혼합배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집중 단속을 통해 이달 1일부터 부적정배출 164건을 적발했으며, 종량제 홍보물을 3586건 배포했다. 또 불법투기 적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