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무장애 1등급 수준으로 계획됐다.
주요내용은 ▲보행로 폭 1.5m 이상 확대 ▲주민공동시설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 ▲엘리베이터 음성으로 안내 ▲장애인 화장실 확대ㆍ비데 설치 등이다.
LH는 지난 1999년 무장애 설계를 도입해 욕실단차 제거 등 15종의 시설을 설치했다. 앞으로는 무장애 설계범위를 단지 전체까지 확대한다.
설계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중 총 65개 항목이 대상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설계되는 모든 LH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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