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사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교육 모습. |
자활사업의 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조, 제8조 '일자리 창출,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의거,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활사업의 유형=자활사업은 크게 자활 근로와 자활공동체로 나뉜다. 자활근로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로 분류된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투입예산의 1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능력 계발과 의지를 고취해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주민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미인정 자활공동체가 있다.
▲ 자활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 모습. |
사업 목적=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는 생산, 협동, 나눔의 가치와 이념을 기반으로 꿈꾸며, 일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공동체를 지향한다. 지역사회와 연대해 주민 스스로 창조적 삶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업 목표=유성지역자활센터는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성지역 자활센터 사업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자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자활센터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자활 사업의 지역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유성구 자활사업을 지역자활센터로 전환하고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자활사업 안정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신규 자활근로사업 개발을 위해 유성구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자활근로사업을 개발하고 신규 자활근로사업 개발을 위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과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자활사업단 참여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활근로사업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지역자활센터 역할=유성구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을 위한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자활과 자립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돕게 된다. 또 자영창업 지원과 기술, 경영 지도를 하게 되고 자활공동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외에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도 벌이게 된다.
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단=현재 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크게 사례관리도우미사업단과 특수교육보조원사업단, 주거복지사업단, 복지간병사업단이 있다.
사례관리도우미사업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가사 간병지원과 연계활동을 통한 사례 관리를 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도우미를 육성한다. 인원은 14명이다.
특수교육보조원사업단은 사회서비스일자리형 형태를 띠고 있다. 장애아동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내 특수학급 보조원을 파견한다. 교수학습 지원과 장애아동 학습, 일상생활 보조를 내용으로 한다. 인원은 11명이다.
주거복지사업단은 사회서비스일자리형 형태로 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전문적인 집수리 기술 습득을 통한 자활 능력 배양을 내용으로 한다. 인원은 5명이다.
복지간병사업단은 사회서비스일자리형태를 띠고 있으며 저소득층 환자 무료간병사를 파견하고 간병기술 향상으로 공동체에 진입하는 일을 한다. 인원은 11명이다. 문의 전화 824-1982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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