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는 대토보상권을 현물 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대토보상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또는 채권 대신 조성된 택지로 보상하는 방법을 각각 의미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현금위주로 보상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을 완화하기위한 대토 보상 관련 제도 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대토개발리츠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토개발리츠가 공공택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기존 제도의 정비와 함께 택지분양 후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상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 공급 필지면적간 불일치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법령정보-입법예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함께 보상자들이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토지로 보상받는 한편, 대토 개발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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