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옥 한국한의학연구원장 |
이를 위해 한방 의료 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 체계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한의약 산업 세계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2015년까지 1조99억원을 투입해 현재 7조4000억원 선인 산업규모를 10조원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이 한의약 유통·사업 활성화와 R&D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지자체 한의약 클러스터 확충,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와 65세 이상 노인들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선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
이번 계획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성장과 그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한의학과 한의학 산업의 중흥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위생부, 과학기술부, 중의약관리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14개 부처 공동의 장기발전계획인 중의약창신발전계획강요를 2007년 수립하고, 각 부문별로 세분화해 중약현대화발전강요, 중의약표준화발전계획 등을 추진해오는 등 중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 중의약 기술위원회(TC 249) 설치·운영을 진행하는 등 전통의학 분야 중의학 중심의 국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도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를 통해 과학화와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를 장려하고 있으며, 천연물의약품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 대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천연물의약품가이드(Botanical Drug Guidance)를 제정하는 등 보완대체의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한의약 서비스의 세계화를 이루고, 한의학만의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같은 국가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냈다는 점도 그 의미가 크고, 한의약의 접근성, 진료의 질적 수준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추진의 실 주체가 될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연구자, 한의사를 비롯한 한의계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 전체 계획내용의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계획에 담겨있지 않은 보험급여 확대, 임상에서의 현대의료기기와 한방소재 의약품 사용 허용 등 법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한의약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4%로, 국민만족도를 현재 61%에서 71%로 향상시키겠다는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지난2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C)로 지정받아, WHO 전문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는 물론 세계 유수 전통의학 기관들과도 국제공동연구로 연결시켜 전통의학 분야의 세계 거점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의학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등재에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WHO CC 지정 등 날로 세계속에서 힘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한의학이 이번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국가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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