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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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 선택 아닌 필수

[월요아침]유병국 충남도의원

  • 승인 2011-04-17 13:26
  • 신문게재 2011-04-18 20면
  • 유병국 충남도의원유병국 충남도의원
충남도 실적 지난해 39.7% 그쳐
구매목표비율 수립 적극 계획을
'함께사는 사회' 도민호응도 절실

▲ 유병국 충남도의원
▲ 유병국 충남도의원
정부는 지난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도입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흐른 지금, 충남도의 성적표는 어떨까. 충남도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8년 중소기업청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한마디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에는 우선구매 비율이 39.7%에 그쳤는데, 2009년 94.1%의 비율을 기록한 것을 보면 지난해 도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장애인 생산품은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장애인 기업은 이미지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시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정책과 관심이 더욱 중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이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만든 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상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18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품으로 한정하고 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도는 구매목표비율이나 구매계획 수립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규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의무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충남도 및 시군과 산하기관,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도지사는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이행계획에 못 미치는 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조례안의 규정에 앞서 도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관심과 애정이 아니라 법규와 평가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만든 행정봉투나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등은 질도 괜찮고 값도 싸다는데 많이 구입 할 수록 좋지 않겠는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수익금은 고스란히 장애인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출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장애인이 일반경쟁을 통해 취업하기 쉽지 않은 현재, 복지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것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제정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 자리제공은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끝으로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충남도뿐 아니라 도민들의 호응 역시 따라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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