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등 공공개입 바람직
▲ 김만구 대한건설협 대전시회 사무처장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을 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슬로건이다. 황량한 사막을 상상 속의 세계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건축물과 도시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서 조화를 갖는 초고층, 비정형구조의 경쟁시대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쟁 속에 날로 초고층 건축물들이 도시환경을 바꾸고 있다. 한편에서는 도심 곳곳에 공사 중단 건축물이 도시 흉물로 방치돼 부조화를 이루면서 도시미관은 물론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화재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어 해결방안에 대해 부심을 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의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에 1580개 중 대전에 약 22개의 공사 중단 건축현장이 있다.
대부분 중단된 사례가 금융위기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주체 및 건축주 부도, 이해관계자 간 분쟁, 자금악화 등으로 유치권행사나 송사 중인 것들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록 사적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현행 법령상 해소 방안으로는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의무화 및 예치비율 강화, 행정대집행 강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보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건축법 및 관련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 정부나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대전시도 방치된 건축물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현행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선공무원들이 자칫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다.
최근 유성지역에 10년 이상 방치된 대형건축물을 자진 철거해 새로운 사업자가 건축을 재개하는 모범적인 사례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방치된 건축물의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원도심 내 슬럼화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유재산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개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치원인이 대부분 건축주의 사업성 판단과 자금력 부족 등 재정적 원인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나 제도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산을 투입 공공주택 또는 공공건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슬럼화된 상업지역에 현지 특성에 맞게 용도,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주변에 기존 건축물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경과 규정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관련 도시계획 조례 등을 개정해 역세권 등 특정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상업 활동과 정주 여건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건축법상 부과하는 위반 건축물 철거이행 강제부과금의 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 방치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철거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예치금제도를 도입하고 분양보증금으로 보증회사에서 매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방치된 건축물을 공적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LH, 지방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보증기관 등)이 개입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중단된 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개인의 소유에 대한 법적 제한요소를 풀어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전·월세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무제한 풀어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파생적인 정책의 후유증이 사회나 경제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도시정책이 큰 숲을 볼 줄 아는 폭넓은 정책을 국민이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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