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안동철)은 행정시스템을 악용해 국내 출장비를 편취했다가 공전자기록등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빼돌린 공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돈을 건네받은 공무원 B(5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허위로 국내출장비를 타낸 C(46)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카드빚 변제를 위해 허위로 출장비 등을 타낸 혐의가 인정된다”며 “현재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과 가정형편, 상훈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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