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산세 실거래가로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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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산세 실거래가로 부과해야”

빌딩·오피스텔 등 비주거용건물 가격공시제 곧 도입 [인터뷰]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 승인 2011-04-13 18:21
  • 신문게재 2011-04-14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권진봉<58·사진> 한국감정원장은 13일 “상가나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실거래가를 토대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해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상가·빌딩 실거래가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세금 차이는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정원 공단화 문제와 관련, “감정평가를 민간에 이양하면 공정 경쟁을 통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공신력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국가재정을 수반하는 공적업무는 당분간 감정원이 담당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감정평가업계의 최대 이슈는 감정원의 공단화 문제다. 공단화가 필요한가.

▲감정평가업무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로, 보상이나 과세, 경매나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고 재산권과 관련돼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감정원이 공기업임에도 법적 지위나 업무영역 등이 민간평가 법인과 유사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공단화 문제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평가시장을 바로 잡는 데 있다. 감정평가업무를 대부분 민간에 이양하고, 감정원은 공적업무인 부동산시장질서유지, 부동산조사, 통계관리전담, 평가기준정비 등을 수행해야 한다.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공적 업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성격의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금대로 감정원이 당분간 맡는 게 좋다고 본다.

하지만, 나머지 민간부문 평가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수도권에 있는 빌딩의 실거래가는 지방보다 훨씬 높은데, 재산세는 별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는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등 부과를 하지만, 빌딩과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은 아직 안됐다. 땅값이 비싸거나 건물값이 비싸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는 방향이다.

정부도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비주거용 건물의 세금 산정기준을 일반시세에 근접한 원가로 전환하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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